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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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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

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

공표 대상 정보

  •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•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•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·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
  •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·통계자료 등의 정보
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

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

  •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, 공개주기·시기,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
  •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
  •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